2026년 제46차 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승인조건 위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앱마켓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첫 번째 안건은 재승인조건 위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것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사업 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매일방송과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조건을 위반한 ㈜채널에이에 대해 방송법 제9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두 번째 안건은 앱마켓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것이다.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들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애플이 국내·외 앱 개발사를 차별해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또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7억 1천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구글에는 429억 원, 애플에는 208억 1천만 원이 부과되었다.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조치기준 변경

위원회에서는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조치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도 논의하였다.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조치기준’ 마련 이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음을 고려하여 조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위반 2회 적발 시 사실조사 착수였으나,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위반 1회 적발 시 사실조사 착수하도록 하였다. 이는 불편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 후속 추진

또한,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 후속 추진에 관한 사항도 다루어졌다. 지난 5월 발표한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및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가이드라인 제정(안)과 데이터홈쇼핑 화면의 데이터영역을 현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조정하는 데이터홈쇼핑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적 적용 기준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

마지막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도 보고되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별 결합판매 평균 비율과 지원 대상 사업자별 결합 판매 지원 규모를 정하기 위해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이 보고되었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와이티엔디엠비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신규 지원 대상 사업자로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