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에 대한 수출을 전년 동월 대비 110% 내 추가 허용하는 등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난 3월 13일부터 내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앞으로는 최근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유에 대한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수출제한 도입 당시에는 원유 도입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10~11월 원유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하는 등 원유 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고가격제 이후 국내 경유 소비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충분한 재고 물량이 확보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경유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정유업계도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해 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 물량을 수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정유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10% 내에서 추가 수출을 허용하되 내수 공급 여건, 전망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로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경유 수출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 등으로 유종·물량·공급 기간 등 구체적인 석유제품 공급을 요청하면 수출 물량의 한도를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시행 이후에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기존 기준으로 환원하는 등 국내 공급 안정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