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26년 10월 29일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고 발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상속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광양시 민원지적과장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 기간에 공시지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