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지목 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293필지에 적용된다.

구리시는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이 필요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1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