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수목원을 기부채납받아 국·공립수목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산림청 기획운영과장은 “수목원이 축적해 온 식물자원과 보전·교육 기능을 이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