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수목원을 기부채납받아 국·공립수목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산림청 기획운영과장은 “수목원이 축적해 온 식물자원과 보전·교육 기능을 이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기부채납 수목원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때 조성면적 기준이 10ha에서 변경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수목원을 기부채납받아 국·공립수목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산림청 기획운영과장은 “수목원이 축적해 온 식물자원과 보전·교육 기능을 이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산림청 | [국립수목원] 기부채납 수목원, 국·공립 전환 때 조성면적 기준 10ha에서 ... 2026-10-29 - 사립·학교수목원의 기부채납 전환에 적용…기존 수목원의 공익적 활용 뒷받침 -- 국립수목원, 수목원 조성·운영에 도움이 되는 규제합리화 사례 안내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수목원을 기부채납받아 국·공립수목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에 따라 | 202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