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지난 5월 타워크레인 노‧사 단체협상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담당 부서

이번 발표의 담당 부서는 건설정책국이며, 책임자는 과장 김성환이다. 추가로, 건설산업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임희엽이며, 기술혁신과의 책임자는 과장 권유정, 담당자는 사무관 정찬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타워크레인 노‧사 단체협상 체결에 대해 건설현장 안전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그 중 안전 및 관리 강화 조치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도심지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행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에 제시된 T형 규격에 추가하여 L형 등 개량된 규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계경비 현실화를 위해 최신 기계가격을 반영하고 추가 예정인 규격에 대한 가격도 추가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업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손료(損料) 계수 현실화도 검토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공사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종별, 톤수별 품셈이 실제 작업 여건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설치‧해체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 연식제한 관련 사회적 논의 개최시 유관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

건설기계 연식제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지난 10월 14일에 출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에 함께 참여하여 건설사, 건설기계사업자,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3.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한 임금 및 장비비 체불 방지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시 원‧하도급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었으며, ’27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