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수목원을 기부채납받아 국·공립수목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성면적 기준을 10ha(헥타르) 이상에서 2ha 이상으로 완화한 제도를 안내했다.

기부채납은 개인이나 기관이 재산을 무상으로 기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번 면적 특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사립·학교수목원을 기부채납해 국·공립수목원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국·공립수목원의 조성면적 기준인 10ha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개정된 기준은 이러한 경우에 사립·학교수목원과 동일한 2ha 이상을 적용하도록 해, 전환을 위해 추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이는 기존 수목원이 보유한 식물자원과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어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넓힌 제도 개선이다. 기부채납을 통한 수목원의 공익적 활용을 돕고, 식물 보전과 교육·전시 기능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특례는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국·공립수목원이 되는 사립·학교수목원의 조성면적에 적용된다. 일반적인 국·공립수목원의 조성면적 기준은 10ha 이상이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면적 외 시설기준과 관련 법령상의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진혜영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수목원이 축적해 온 식물자원과 보전·교육 기능을 이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관련 제도를 현장에 알기 쉽게 전해 수목원의 공익적 활용을 돕겠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수목원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개선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목원 조성·운영과 관련된 규제합리화 사례를 차례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