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더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이 강조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의 일환으로, 배우자가 함께 있지 않아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고, 증빙 서류가 당장 없더라도 우선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 신청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로,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재산 등을 증빙하는 추가 서류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온라인 신청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었다. 2025년 신청자 887,431명 중 온라인 신청자는 29,903명으로 3.4%에 불과했다.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로는 정보 제공 동의가 917건(37.2%), 구비 서류 작성이 937건(38%)에 달했다.
모바일 동의 절차 신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복지로 기능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 않아도 배우자 동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동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간에는 배우자 동의를 서류 제출 등으로 해야 했으나, 모바일 동의 절차를 신설하여 배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누리집 주소가 전송되고 언제든 바로 배우자가 동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추가 제출 서류가 즉시 준비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 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공적 자료로 연계되지 않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서 등은 사본 등이 파일로 첨부되어야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추후 제출이 가능해져 중간에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지 않고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나,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시 클릭 한 번으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수급 탈락 이후에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신청이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절차가 한층 더 편리해졌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