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따르면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 계획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담배 유해성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다.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약 7만 명,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담배업계는 전자담배, 가향담배 등 신규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보다 덜 유해하다는 주장으로 신규 흡연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궐련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담배제품의 현재사용률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방향은 첫째,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둘째, 담배 유해성분 분석기술 신규 개발 및 검사 기반 확대를 통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국민에게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위험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담배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유해성분의 독성, 발암성 등을 고려하여 성분 검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연담배, 엽궐련, 물담배 등 제품도 검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출자료에 대한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검증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첨가물 관리 방안도 검토된다. 담배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첨가물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담배의 매력도를 낮추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담배의 검사를 판매 개시 후 1개월 내 의무화하여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026년 10월 2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이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공동위원장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과 김용재 식약처 차장이다.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의 목표는 2030년 성인 담배제품 사용률을 남성 29%, 여성 6.0%로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