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절임배추, 마른멸치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절임배추, 깐마늘, 세척 양파 등 농산물 생산업체 162개소와 마른 멸치, 생식용 굴 등 수산물 생산업체 138개소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보관상태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위생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