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규성, 이하 국표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사고 등이 많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아동용 섬유제품, 전지 등 67개 품목, 1,03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48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7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아동용 섬유제품(11개), 사용이 금지된 석면·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7개), 납이 검출된 어린이용 가죽제품(4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하중·수직력 등 부적합으로 전도위험이 있는 가구(3개), 레이저등급 기준치 초과로 시력 손상의 위험이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2개) 등이 있으며, 전기용품으로는 절연 거리 부적합 등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2개), 온도상승 부적합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2개)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 적발된 16개 사업자, 27개 제품을 조사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3개 제품을 리콜명령 처분하였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48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9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하였다.

아울러,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리콜사업자의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 우려가 큰 품목 또는 사업자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실시하는 등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