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오는 10월 30일(금) 오전 9시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기금 폐지 전인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발권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출국한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다.
환급 대상자들은 항공료에 포함되어 기납한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 몫인 1,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 신청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mofa.tour-refund.kr)에서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고객센터(1544-7270)로 문의하면 된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출국자들이 1천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어 오다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