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조사 ‧ 산정한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시는 검증을 마친 2,132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FAX 033-737-4822)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