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25.11.1.) 이후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465개 담배제품의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결과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 제품에서 기존 담뱃갑에 표시되던 니코틴·타르 외에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인체발암물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궐련 담뱃갑에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과 니켈, 카드뮴 등 6종의 발암성물질이 들어 있다는 정보만 표시하여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국내 유통 담배제품에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 있고 배출되는지, 그리고 이들 물질이 어떻게 건강에 유해한지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의 담배제품 총 465개로,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다. 검사성분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각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46종이다.

담배 제품별 사용하는 원료와 가열·연소 방식 및 온도가 달라 유해성분의 종류와 검출량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사용 중 발생하는 배출물을 포집해 개비당 함량을 측정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기·사용조건에 따라 배출물의 성분이 달라질 수 있어, 이번에는 액상 자체를 검사해 함량을 공개한다.

궐련 256개 제품의 배출물 중 44종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니코틴과 타르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니코틴은 개비당 0.8~2.6 mg 범위에서 검출되었고, 타르는 개비당 11.7~40.4 mg 범위에서 검출되었다.

이 밖에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한 성분인 포름알데히드, 2-아미노나프탈렌, 4-아미노비페닐, NNN, NNK, 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벤젠, 비소, 카드뮴, 벤조피렌 등 여러 발암성 성분이 확인되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제품의 배출물 중 성분 분석 결과에서도 니코틴과 타르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니코틴은 개비당 0.1~1.2 mg 범위에서 검출되었고, 타르는 개비당 10.3~32.0 mg 범위에서 검출되었다.

그 밖에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한 성분 가운데는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하여 NNN, NNK, 벤조피렌도 확인되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제품의 액상 중 20종 성분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이 확인되었다. 니코틴은 5.7~20.0 mg/g 범위에서 검출되었다.

그 밖에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한 성분인 포름알데히드가 대부분 제품에서 확인되었으며, NNN, NNK, 비소 등도 일부제품에서 검출되었다.

정부는 유해성분 공개가 ‘모든 담배는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