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모든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에게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발송기관도 기존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90자로 제한되어 있어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행동요령 및 대피장소 등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정보를 함께 안내하는 경우 내용을 축약하거나 여러 건으로 나누어 발송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글자 수 확대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일부 구형 휴대전화에서 157자를 수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확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157자 재난문자를 단계적으로 시범운영해 왔다. 그 결과, 전체 발송 대상의 약 48%가 157자로 발송되었으며, 시범운영 기간 중 157자 재난문자 수신과 관련한 불편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
157자 시범운영은 2025년 10월부터 4개 시군구에서 시작되어, 2026년 2월에는 3개 시도로 확대되었고, 2026년 5월부터는 전국 시도로 확대되어 여름철 재난 등 31유형 83문안이 포함되었다.
이번 157자 확대 시행으로 국민은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행동요령 등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구형 휴대전화의 수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과 같이 90자로 유지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재난문자 반복 발송을 줄이기 위한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된다. 이 기능은 재난문자 발송 전 기존 발송 내용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시범 적용 결과 재난문자 발송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국민께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을 보다 자세히 알리고, 불필요한 반복 발송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안전예방정책실이며, 책임자는 과장 신승인(전화: 044-205-5280), 담당자는 사무관 고지현(전화: 044-205-5309)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