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6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88건의 취업심사가 이루어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형주)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8건에 대해 취업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4건은 ‘취업 제한’으로 결정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7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이번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취업가능’으로 판단된다. 둘째,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는 ‘취업제한’으로 결정된다. 셋째, ‘취업승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넷째, ‘취업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심사 결과는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각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결정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검찰청 소속의 6급 공무원이 법무법인 세종에 취업한 경우는 심사 후 ‘취업가능’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이유는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도의회 소속의 지방정무직 공무원이 양평공사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영 제34조제3항 제8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각 사례에 대한 심사결과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이번 취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에서 담당하며, 책임자는 과장 이병관이다. 이병관 과장에게는 전화(044-201-8470)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취업심사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김경정이며, 김경정 사무관에게는 전화(044-201-8477)로 문의할 수 있다.

2026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이번 심사에서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88건의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찰청 소속의 6급 공무원이 법무법인 세종에 취업한 경우는 심사 후 ‘취업가능’으로 결정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소속의 지방정무직 공무원이 양평공사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되었다. 경찰청 소속의 치안감이 아세아시멘트㈜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가능’으로 결정되었으며, 경찰청 소속의 총경이 ㈜이마트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가능’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정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