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 현장의 건의 사항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지원 품목확대, 지방비 분담 기준 및 자부담 비율 설정, 예비사업자 선정 확대, 지침 규정의 명확화 등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녹비작물 종자 지원 품목을 기존 6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이 녹비까지 확대되고 지력증진 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지원 품목에 트리티케일과 네마장황을 추가하여 농업인의 작물 선택권을 넓힌다. 트리티케일은 토양 유기물 공급과 논·밭 재배에 유리하고, 네마장황은 질소·칼륨 공급과 토양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어, 시설재배 등에서도 활용 가능한 녹비작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녹비작물 종자의 품목별 최소 신청 물량을 농업경영체당 20kg 이상(기존 5kg)으로 상향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지방비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녹비종자와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에 적용되는 지방비 30%에 대한 분담 비율을 광역시·도 30%, 시·군·자치구 70%로 정하되, 지역별 재정 및 사업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은 기존 국비 100% 지원에서 국비 50% 지원으로 조정하여 사업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셋째, 지원 대상과 사업 참여 기준을 정비하였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관행)농가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로 선정된 생산자단체와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여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취소·판매금지·시정 조치 등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기준도 구체화하였다.
넷째, 예비사업자 확대와 사업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사업 특성상 사업 신청 물량 변경·취소 등 변동성이 높은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녹비종자 신청·배송의 경우 농협 전산시스템 등록 물량과 시·군·구 사업량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기관별 업무 역할(책임)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6년 10월중 지방정부에 개정안을 설명하고 시행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며, 금년말까지 사업 신청·접수(11∼12월) 및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2027년 2월 사업량 배정과 사업대상자 확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사업 접근성과 지방정부의 참여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동 사업은 국정과제 이행의 마중물 역할과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