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응찰자가 몰린 물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감정가는 2억6,300만원, 낙찰가는 2억7,000만원, 낙찰가율은 102.7%였다. 응찰자는 10명이었으며, 2위 응찰가는 2억2,354만원으로 4,646만원 차이가 났다.

또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의 아파트는 감정가 3억1,400만원에 낙찰가 2억4,800만원, 낙찰가율 79.0%로 8명이 응찰했다. 2위 응찰가는 2억4,578만원으로 221만원 차이가 발생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은 감정가 3억7,100만원에 낙찰가 1억6,695만원, 낙찰가율 45.0%로 6명이 응찰했다. 2위 응찰가는 1억3,300만원으로 3,395만원 차이가 났다.

특이한 낙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오피스텔은 감정가 1억8,000만원에 낙찰가 2,000만원, 낙찰가율 11.1%로 2명이 응찰했다. 2위 응찰가는 1,523만원으로 476만원 차이가 발생했다. 동일한 조건의 또 다른 오피스텔도 같은 감정가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또 다른 오피스텔은 감정가 1억4,600만원에 낙찰가 1,700만원, 낙찰가율 11.6%로 2명이 응찰했다. 2위 응찰가는 1,234만원으로 465만원 차이가 났다.

AI 부동산분석 플랫폼 경매레이더 김성훈 대표는 “응찰자가 많은 물건의 낙찰가는 경쟁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시세 판단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