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자료)는 한국일보(온라인)의 보도에 따라, 임금체불 및 산재 발생 등 위반한 회사를 퇴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회사는 총 38개의 조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향후 일정기간 진입이 제한된다.

진입 제한 및 개선 조치

고용노동부(설명자료)는 이들 회사에 대해 1년 동안 진입을 제한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