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라식품(주)(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황새치(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와 ‘(주)정필(경상남도 고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황새치 복육(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카드뮴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아래와 같이 표시된 2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품은 한라식품(주)에서 제조한 황새치로, 제조일자는 2026.09.21.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내용량은 2~24kg이며, 생산량은 1,648kg이다. 검사 결과 카드뮴이 0.6mg/kg 검출되었고, 기준은 0.2mg/kg 이하이다. 검사기관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며 회수기관은 경기도 광주시청이다. 두 번째 제품은 (주)정필에서 제조한 황새치 복육으로, 제조일자는 2026.07.23.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내용량은 20.1kg이고 생산량은 3,966kg이다. 검사 결과 카드뮴이 0.3mg/kg 검출되었고, 기준은 0.2mg/kg 이하이다. 검사기관은 경상남도 고성군청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부서

회수 조치와 관련된 담당 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이며, 책임자는 과 장 김홍태(전화: 043-719-2051)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최우정(전화: 043-719-2055)이다. 협조 부서는 경기도 광주시의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책임자는 과 장 전지원(전화: 031-760-8431)이며, 담당자는 팀 장 신승옥(전화: 031-760-5975)이다. 또 다른 협조 부서는 경상남도 고성군청으로, 책임자는 과 장 김영옥(전화: 055-670-5150)이며, 담당자는 팀 장 김은국(전화: 055-670-273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