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대응팀에 따르면 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가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다. 학대의심사례 중 23.9%는 피해자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0월 30일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 및 접수 현황과 사례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2025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고,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하였고,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보다 약 2.8배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하였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73.5%를 차지하고 피해 장애인 본인의 신고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은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들이 학대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신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직무상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학대의심사례 3,375건 중 3,313건에 대해 학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실시율은 98.2%였으며, 조사횟수는 7,520회로 전년보다 9.7% 증가하였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 대비 56건(3.9%) 증가하였다.

전체 학대피해자 중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은 1,147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하였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 피해자는 1,055건(여성 601건, 남성 454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92건(남성 76건, 여성 1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65.2%이며, 이 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하였다.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 학대행위자 거주지 6.4%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5년 학대사례 1,505건에 대해 15,2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신고 건수와 학대의심사례 등 조사 및 지원 대상 사례의 증가에 비해 상담·지원 횟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증가하는 조사·지원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대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학대가 668건(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521건(26.8%), 경제적 착취 394건(20.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사례 1,505건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함께 경험한 중복 학대사례는 372건(24.7%)이었다.

학대 발생빈도와 지속 기간을 분석한 결과, 반복적·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학대일수록 장기간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