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늘 미국 재무부 증권의 중앙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브로커-딜러 및 기타 시장 참여자들을 돕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인터-계열사 레포 거래 및 비미국 레포 거래와 관련된 면제 구제를 포함한다.
SEC는 2023년 12월에 재무부 청산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 준수, 운영 및 해석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규정의 질서 있는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는 원래의 준수 날짜를 연장하고 시장 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준비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2025년 9월, SEC는 최신 시행 업데이트, 자주 묻는 질문(FAQs), 위원회 및 직원 성명서, 기타 자원을 통합한 원스톱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오늘 발표된 면제 구제는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 대한 재무부 청산 규정의 범위에 관한 광범위한 공공 참여를 반영한 것이다. SEC는 시장 참여자들의 요청에 따라 면제 구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SEC 위원 Mark T. Uyeda는 "위원회는 재무부 청산 규정의 시행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도전에 대해 신중하게 경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SEC 의장 Paul S. Atkins에 의해 미국 재무부 증권 거래의 중앙 청산 전환을 감독하는 이니셔티브를 이끌도록 지정되었다. "성공적인 시행은 국경을 넘는 거래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오늘 발표된 목표 지향적인 면제 구제는 중요한 중앙 청산의 이점을 보존하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면제 구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레포 거래를 적격 2차 시장 거래의 정의에서 제외한다: 비미국 상대방과 관련된 특정 레포 거래, 특정 한도 및 조건에 따라; 미국 재무부 증권 청산 기관의 직접 참여자와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제3조에 정의된 "투자 회사"가 아닌 모든 계열사 간의 특정 레포 거래, 단 해당 계열사가 규칙 17ad-22(a)에서 정의된 계열 상대방의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
준비 기간 동안 규정 준수를 위해 시장 참여자들은 SEC의 거래 및 시장 부서 직원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메일(tradingandmarkets@sec.gov)이나 전화(202-551-577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10월 30일에 이루어졌으며, SEC는 면제 구제에 대한 요청을 수렴한 후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