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 양주시 용암리이며, 용도는 공장이다.

토지 면적은 1,141㎡(345평), 건물 면적은 456㎡(138평)이다.

건물은 1층으로 2000년에 사용승인이 났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도로 접면은 세로한면(가)이다.

지세는 평지로,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다.

사건번호는 2024타경1234이며, 감정가는 6억8,779만원이다.

최저입찰가는 3억3,701만원으로, 이는 감정가 대비 49%에 해당한다.

유찰 횟수는 4회이며, 공장 설립 판정은 땅 기준으로 제한적이다.

자연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없다. 예외로 골재선별·파쇄·첨단업종·도정·식품·(읍·면) 제재업 공장만 가능하다.

판정 근거 조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이다.

실제 공장 설립·등록 가능 여부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부서에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