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새로운 수사체계에 따른 사건 처리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사건 처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기존에 검사가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완료했으며,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전국 시·도경찰청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하는 등 공소청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건 이관과 영장 청구 등 변화된 수사절차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실제 광주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소청과 사전에 협의해 공소청 출범 당일인 10월 2일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수사절차 변경에 따른 공백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
울산남부경찰서 역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해 시효 만료 5일 전에 송치했고, 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리보호와 신속한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등 사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의 이첩과 수사 협력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처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제도 변화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사건 처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11월 1일(일) 오후 7시경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휴일 저녁에도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수사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새로운 수사절차에 적응하면서 늘어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현장 수사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수사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철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수사관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국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의지할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경찰 수사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이후 수사인력 보강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수사역량 강화와 현장 부담 경감을 위한 인력·예산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치안종합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수사부서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 수사관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 확대를 비롯해 특별승진 인원 확대와 사건수사비 증액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종철 직무대행은 "국민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에 더욱 힘써 달라."며, "경찰청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수사관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