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본청 생활안전교통 청소년보호과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진신고 제도의 시행 범위를 확대하여 중독성 범죄에 대한 통합 치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진신고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청은 지난 2026년 5월 18일(월)부터 8월 31일(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1,777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하여 치유에 연계하였다. 이는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처벌보다 ‘치유·회복’ 중심의 선도를 통해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이번에 제도의 대상을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으로도 넓혀 청소년 ‘중독성 범죄’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청소년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마약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간 청소년의 마약범죄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선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최근 마약은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져나가는 추세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선처와 치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이번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이 중독에 이르기 전 조기 개입함으로써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월)부터 12월 15일(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이버도박·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자진신고 대상이며, 모든 신고는 원칙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마약의 경우 수사관),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도 행위의 심각성,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제도 운영의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홍보·교육이 이루어진다. 둘째, 접수·면담이 진행된다. 셋째, 치유 선도 연계가 이루어진다. 넷째, 사건처리와 사후 관리가 진행된다. 홍보는 범부처 협업과 대국민 홍보 전개로 이루어지며, 교육은 중독범죄 예방교육 집중 실시로 진행된다. 협업은 지역별 법원, 검찰, 교육청 등 협업체계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일원화되며, 면담은 도박은 SPO, 마약은 수사관이 진행한다. 치유는 전문기관 연계로 이루어지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중독치유선도프로그램(대학병원 정신과) 연계가 포함된다. 수사팀은 입건 또는 선도심사위원회 회부를 진행하며, SPO와 전문기관은 3개월 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경찰 처분만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마약 전문상담사가 함께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