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일숙)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휴양림 내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휴양림 내 바비큐 이용(숯, 장작, 착화제 등)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국립휴양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48개 국립자연휴양림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이용한 산불 감시와 현장 상황 확인으로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상황전파와 선제적 대피를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내 산불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용객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산불조심기간에는 바비큐 시설 사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