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일숙)는 11월 1일 ‘다자녀 가정의 날’을 맞아 국립자연휴양림의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및 주차료 면제 정책 추진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24년 6월, 다자녀 가구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 것에 이어, 2025년 5월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차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 ‘숲나들e’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진 분석 결과, 위 정책 시행 이후 동일 기간(1~3분기)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한 다자녀 가구 이용자 수는 ’24년 2만 7천 명에서 ’25~’26년 평균 4만 6천 명으로 약 1.7배 증가하였으며, 주차료 면제 건수는 총 11,289건으로 1천7백만 원가량의 주차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및 주차료 면제 정책 추진 이후 훨씬 더 많은 국민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찾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이 지속가능한 국민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