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정은 26-1362호에 따라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까지 시행된다.
조정된 거래허가구역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60㎡, 주거지역 60㎡ 초과 및 상업·공업지역은 150㎡,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및 녹지지역은 200㎡, 지역 200㎡ 초과이며 도시지역 외 농지는 500㎡, 도시지역 외 농지 500㎡ 초과 및 임야는 1,000㎡, 임야 1,000㎡ 초과 및 그 밖의 토지는 250㎡로 설정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및 재지정에 따라 시민들이 토지거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변경된 지정범위와 허가 기준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