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1월 1일 ‘다자녀 가정의 날’을 맞아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및 주차료 면제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발표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다자녀 가구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이 증가했으며, 산림청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및 주차료 면제 정책 추진 이후 훨씬 더 많은 국민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찾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으며, 2025년에는 추가적인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한 다자녀 가구 이용자 수가 2만 7천 명에서 2025~2026년 평균 4만 6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이 지속가능한 국민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