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60명이다.
응답자 중 196명은 부존재 판례를 인용했다고 답했으며, 이는 전체 응답자의 80.7%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허위 판례를 인용한 응답자는 15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5.4%를 차지했다.
또한, 허위·부존재 법령을 인용한 응답자는 41명으로, 이는 16.9%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허위·부존재 논문·문헌 등 자료를 인용한 응답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