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따르면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조달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의 목적은 사업자등록만 등록하고 낙찰된 후 브로커 등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고 일부 수수료만 챙기는 공급능력이 없는 업체들을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서이다. 조달청과 계약 체결하고 직접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와, 낙찰 후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 참여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공급사와의 계약을 교사하는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 및 처벌 내용

불공정행위 등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민참여 섹션 내 조달기업불공정행위신고센터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 건의 브로커는 입찰참가 등록이 말소 처리된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불공정행위를 한 계약상대자와 브로커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