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26년 11월, 공중위생관리법 등 총 86개의 법률을 통해 생활 속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처 관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법률들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