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소분업이 신설(시행 ’26.12.31.)됨에 따라 영업신고·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위생용품 신설 영업 시행 대비 민원 설명회’를 11월 11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점(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규 영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영업자별 맞춤 안내를 위해 ‘소비자리필판매업’과 ‘위생용품소분업’으로 나눠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영업 신고 방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 시설・표시기준 ▲ 위생 교육 사항 등 영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애로사항과 같은 현장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사전 등록이 없이 희망하는 영업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자료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위생용품 → ’위생용품 안전관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설명회를 통해 신설 영업자의 위생용품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시행 전 영업자의 사전 준비를 원활하게 도울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세부 일정

설명회는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에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2센터에서 진행된다. 1부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리필판매업 신설에 관한 규정 등 설명이 포함된다. 2부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소분업 신설에 관한 규정 등 설명이 포함된다.

설명회는 서울 용산구 청파로 395 4층 스페이스쉐어 서울역2센터에서 진행되며, 서울역 지하철 15번 출구에서 168m 거리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