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월 1일부터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가 초고속심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는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1개월 이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청년창업기업의 초고속심사가 인공지능 및 생물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청년창업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도 예비청년창업자로서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초고속심사 제도 확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창업기업은 일반심사로 1년 이상 걸리는 첫 심사 결과를 1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초고속심사는 첫 심사 결과를 약 2개월 내에 제공하는 우선심사보다 더 빠르게, 첫 심사 결과를 1개월 내에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중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분야의 첨단기술도 초고속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기존 첨단기술 분야의 지원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되어 우리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인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따라하는 초고속(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 길라잡이는 신청대상과 요건, 준비서류, 신청서 작성 예시와 자주 묻는 질문을 한곳에 모아 초고속(우선)심사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길라잡이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부터 국가 첨단기술,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까지 신속한 권리 확보를 폭넓게 지원하고, 길라잡이 배포로 누구나 손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허행정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