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청년 첫 구직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의 재산은 5억원 이하여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는 “정부가 취업 경험 요건을 없애면서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하고 수당을 받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