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은 최대 80%에서 90%로 높이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는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운 전파 양상과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전예방 중심의 k-가축방역 체계구축'을 목표로 ▲사전예방·현장 역량 강화 ▲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 ▲방역관리체계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겨울철 가축전염병 위험 요인을 집중관리하는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9.1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마트 방역과 농가 자율점검으로 사전예방 강화

농장 소독과 출입통제, 질병 탐지 등 5대 핵심 영역에 스마트·인공지능 전환(AX) 기술을 도입한다.

농장·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의 데이터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연계해 위험에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2027년부터 민관협업을 통해 산란계 농장과 종돈장, 대규모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도입한다.

농장시설 운영기준을 충족하고 특정 질병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청정인증농장'과,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주기적으로 질병을 검사하는 '우수관리인증농장'에는 방역물품 지원과 보상금 감액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취약농가에는 방역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농가 방역 점검은 정부 주도에서 농가 자율점검 중심으로 바꾼다.

농가는 점검표에 따라 방역상태를 살피고, 정부는 점검을 하지 않은 농가와 무작위로 선정한 농가, 고위험 농가 등을 집중 점검해 보완·지도한다.

방역 교육 대상은 농장주에서 농장관리자와 종업원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종업원에게는 입국부터 농장 근무까지 단계별 다국어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형 백신 개발도 추진한다.

구제역은 2027년까지 플랫폼 백신 상용화를 추진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백신과 진단법을 개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은 2030년까지 개발을 추진한다.

고병원성 AI 상시백신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026년 10월부터 소비자·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백신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방역물품 표준규격을 마련하고 시료 채취와 축사 전실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도 보완한다.

29일 구제역이 발생한 인천 강화군의 한 축산농가 입구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6.10.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별 위험요인 관리하고 처분·이동제한 탄력 적용

구제역은 소 이력관리시스템과 KAHIS를 활용해 백신 접종이 누락된 개체를 찾아 관리한다.

새로운 유형인 SAT1형에 대비해 위험지역 사전접종을 추진하고 백신을 비축한다.

SAT1형 백신은 2027년까지 3200만 마리분을 확보하며, 이 가운데 1000만 마리분은 2026년 안에 비축할 계획이다.

ASF는 야생멧돼지, 불법 축산물 유통, 혈장단백 사료 등 3대 전파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발생이 많았던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출입 사람·차량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방역을 4단계로 강화하고, 밀집단지별 맞춤형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럼피스킨(LSD)은 위험농가에 백신을 접종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긴급 방제를 추진한다.

연간 약 62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5대 경제성 가축질병에는 종합대책을 새로 마련한다.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닭전염성기관지염(IB)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맞춤형 백신 공급, 청정농장 인증 등을 추진한다.

가축 처분과 이동 제한은 질병 특성과 위험도 평가에 따라 적용한다.

구제역이 시군 내 처음 발생한 농가라도 국내 백신 접종 유형과 임상증상 여부, 백신항체 양성률 등을 확인해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가축만 처분할 수 있다.

ASF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가는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에 따라 가축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이동 제한과 일시이동중지도 발생 지역과 축종, 위험도에 맞춰 시행한다.

역학조사는 중앙·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해 중복 조사와 소요 기간을 줄인다.

조사 대상은 농장 종업원과 출입자까지 확대해 심층적으로 살핀다.

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은 최대 80%에서 90%로 높이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방역 우수농가의 보상금 감액 경감률도 10%에서 15%로 높인다.

고의로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엄격히 관리한다.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2026년 10월 개정돼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 전문인력 확충하고 법·제도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편

가축방역관은 진단·예찰과 신종 전염병 대응 등 전문 업무에 집중하고, 농장 점검과 예찰, 백신 접종·소독 등은 민간수의사와 협업한다.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군에서 시도로 확대하고 민간수의사와 퇴직 수의직 공무원도 적극 활용한다.

가축방역관 직급·수당과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등 처우 개선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예방과 위험관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가축전염병 분류체계를 기존 1종·2종·3종에서 긴급관리·중점관리·상시관리 등 위험도 중심으로 바꾸고, 가축폐기물처리업과 방역컨설팅업 등 민간 방역업종의 등록·평가체계를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법령과 고시, 긴급행동지침(SOP) 등을 정비하고 생산자단체·지방정부·관계기관과 협업해 대책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관계기관 및 농가의 사전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 미비점을 보완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축산농가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