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2026년 11월 3일에 발표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사업주가 기존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한,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1월 27일에는 관련된 추가 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