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의 최종 결과를 11월 3일 발표했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기준금액)을 결정하는 분야이고, '품목분류'는 세번에 따라 수입요건·관세율 등이 결정되기에 이 두 가지 분야는 통관절차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영역이다.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은 민·관·학의 연구 저변 확대를 통해 관세부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평가 연구논문 △품목분류 연구논문 △관세평가 판례평석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었으며,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8개 팀이 참가해 뜨거운 연구 열기를 보였다.
공모전 개요는 다음과 같다. 목적은 세관·학계·법조계 등 민·관·학에 대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 저변확대를 통해 관세부과의 객관성 담보 및 성실납세 지원이다. 부문은 1)관세평가 연구논문, 2)품목분류 연구논문, 3)관세평가 판례평석이다. 일정은 참가신청 접수(4.14~5.29) → 논문제출(9.30) → 심사(10월) → 수상작 발표(11.3)이다.
결과적으로 제출된 총 108편의 연구논문·학습연구논문에 대한 심사를 통해 우수작 36편이 선정되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맞춰 관세평가·품목분류 및 판례평석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총 36편의 우수작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부문별 영예의 대상(관세청장상) 수상팀은 다음과 같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 '매출액연동 권리사용료의 사후귀속이익 해당성 연구'를 진행한 홍채희(부산대학교)·홍석훈(美 Myers Bigel, P.A.) 팀,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 '관세율표 제9705호 '사학에 관한 수집품'의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유승연(홍익대학교)·기승빈(관세법인 한주) 팀,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 '관세법상 화주 판단과 신고책임의 분리'를 주제로 심도 있는 판례평석을 제출한 정인기(서울시립대학교) 씨이다.
이 외에도 부문별로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3개 팀, 장려상 5~8개 팀 등 총 36개 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으며,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공식 누리집 및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1월 24일에 「관세평가 공모전 시상식 및 포럼」을, 일주일 뒤인 12월 1일에는 「품목분류 공모전 시상식 및 포럼」을 서울세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시상식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를 겸해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포럼에서 제안된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언들을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및 관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오현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거래 형태의 다양화,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분야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소중한 연구 성과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세행정 발전과 더불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세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