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3일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에 따른 것으로,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1년간 신용제재를 받으며,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년간 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체불이 절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강력한 신용제재 뿐만 아니라,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도급 구조 내 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관은 “체불 다발 업종 중심으로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지방정부 협업 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체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