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2026년 11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관은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청년 노동자의 실노동시간이 15년 2,058시간에서 21년 1,928시간, 22년 1,904시간, 23년 1,904시간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