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설명자료) 경찰개혁협력지원단에 따르면 중수청법의 범죄 인지 시점에 대한 유권해석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조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2026년 11월 3일 한국일보는 ‘범죄 인지’ 시점과 관련하여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간의 혼란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범죄 인지 시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현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사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