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7차 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첫 번째 안건은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것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조건 이행점검 결과, 최대주주 관련 보도 및 방송 현황 제출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지원(G1)방송 등 7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두 번째 안건은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다.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한 목포 문화방송㈜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발표는 2026년 11월 2일(월) 브리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상파방송정책과 이기훈 과장(2110-1420)과 미디어콘텐츠진흥팀 김새별 팀장(2110-1490)이 관련된 보고 안건에 대한 담당자로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도 보고되었다.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티알엔은 ㈜티캐스트와의 법인합병을 위해 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나, 반복된 보완요구에도 신청 서류가 미비해 ㈜티알엔의 법인합병 변경 승인 신청을 반려할 예정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