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에서 일산 하이파크시티 주민 대표와 고양특례시, 한국농어촌공사,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6년간 해결되지 못한 대지권 미등기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민원은 일산 하이파크시티 약 5,159세대가 입주한 이후에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의 지적 중복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환지처분과 대지권 등기가 지연되면서 발생하였다. 해당 주민은 그동안 부동산 매매와 대출, 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문제의 발단은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되면서 해당 지역에 지적 오류가 발생한 데 있다. 이후 고양시의 지적 정정 절차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환지처분 및 청산 문제가 얽히면서 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이파크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거 지적 정리 과정의 오류로 인해 개발지역 내 일부 토지가 지적도상 중복 등록이 되면서 문제가 커졌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준공 및 지적정리 단계에서 멈춰 있는 상태였다.

하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입주 후 약 16년이 지났음에도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대지권 등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행정적 조정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집단민원을 접수한 이후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이어가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지적 정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고양시의 입장과, 정당한 보상 없이 토지 관련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어렵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이 맞서면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발사업조합의 사업비 및 청산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어느 한 기관의 조치만으로는 민원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23일에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 손실을 방지하면서 지적 정정과 환지처분을 함께 추진하는 통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어 보상금 산정 기준과 분담 비율, 이행 절차 등에 대한 조율을 진행한 끝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민원 접수 후 7개월여 동안 약 10회에 걸친 협의 끝에 맺은 결실이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적도상 중복 등록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보상금은 고양특례시와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각각 부담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고양특례시는 중복 등록된 지적을 정리하고, 고양특례시와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중복 등록된 지적이 정리되는 즉시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 대지권 등기 정상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장기간 미뤄져 온 지적 정리와 대지권 등기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일정과 기관별 역할이 마련돼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민원의 경우 지적 오류뿐 아니라 보상과 도시개발사업의 청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관계기관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해결이 지연되거나 다수 국민의 재산권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민원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조정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