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10.8.~11.3.)를 실시한 결과, 총 34개 군(郡)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중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52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농식품부는 공모에 앞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10%p 상향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접수 결과(10.20.~11.3.) 전체 공모 대상의 65.4%에 해당하는 34개 군이 신청하며 1.9대1(18개 군 선정 기준)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신청지역 중 24개 군은 세 차례의 시범사업 선정 공모(’25.9~10월1회, ’26.4~6월2회, ’26.10~11월3회)에 모두 응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이러한 높은 관심이 인구감소, 초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활력 회복을 염원하는 지역사회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정책, 기본소득, 지역경제, 지방재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11월 19일경 18개 군 내외의 선정지역을 잠정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선정은 국회의 2027년도 예산 확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의 ‘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 및 사업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지역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평가 순위대로 최종 선정된다. 사업 포기 등 발생 시에는 사업평가 순위대로 사업대상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보여주신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각 지역의 여건과 추진 의지,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아름(044-201-2811), 담당자: 사무관 박건우(044-201-2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