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국민과 영업자가 식품안전나라의 전자민원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에서 AI 기반 자연어 검색의 민원 찾기와 다빈도 민원 14종 바로가기 서비스를 오는 11월 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은 2015년 6월 구축되어 식품안전 지식부터 위해 예방 및 전문 정보까지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식품안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이다. 이 포털은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전자민원 및 산업체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민원창구’, 정부 부처의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간 통합민원창구에서는 정확한 민원사무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 직접 민원 목록에서 확인해야 하고, 자주 이용하는 민원도 매번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AI 전자민원 검색’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이용자가 민원사무명을 몰라도 궁금한 내용을 일상적인 단어나 문장으로 검색하면 AI가 민원 종류를 찾아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식품 품목보고는 어떻게 하나요?’라고 검색하면 AI가 품목보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대상, 수수료 등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품목보고 신청 시스템으로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AI 전자민원 검색’은 통합민원창구 메인 화면의 검색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메뉴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또한, 통합민원창구 첫 화면에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영역을 신설하여 주요 민원 14종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복잡한 메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민원 14종은 품목제조신고(보고), 변경, 생산중단, 수출 영문증명, 축산물 냉동전환, 수입식품 영업 등록, 변경, 폐업, 재발급, 품질·위생관리 담당자 선·해임,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 변경·폐업, 식품 영업 변경, 어린이 기호식품이다.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개선을 통해 민원 검색부터 신청까지 전반적인 이용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한층 간편하게 민원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영업자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기반의 민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선의 담당 부서는 소비자위해예방국이며, 책임자는 과장 이승철(전화: 043-719-4051)이다. 총괄 부서는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로, 담당자는 사무관 이미순(전화: 043-719-4052)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의 책임자는 실장 문 성(전화: 02-745-7922)이며, 운영 부서는 통합식품시스템부로 담당자는 부장 배성재(전화: 02-744-806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