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은 11월 6일(금) 중국 산동행정학원(山东行政学院) 연수단을 대상으로 조정원의 주요 업무와 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한다.

산동행정학원은 중국공산당 산동성위원회 당교와 통합 운영되는 교육·연구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고수준 제도형 개방 추진 연수>의 일환으로 조정원의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정원의 분쟁조정 사례와 실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원은 지난 10월 인도 온라인 분쟁해결(ODR) 전문기관 Presolv360 공동 설립자와의 간담회에 이어, 이번 중국 산동행정학원 연수단 방문을 통해 한국의 분쟁조정제도를 해외에 소개하는 기회를 이어간다.

이날 조정원은 ▲조정원 주요 업무 및 분쟁조정제도 ▲주요 분쟁조정 사례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공정거래제도와 분쟁조정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조정원은 “이번 방문이 한국의 분쟁조정제도와 실무 경험을 해외에 소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K-분쟁조정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한국의 분쟁조정제도와 조정원의 경험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의 담당 부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이며, 책임자는 대외협력홍보팀장 장부경(전화: 02-6363-9126), 담당자는 대외협력홍보팀 김민지(전화: 02-6363-9166)이다.

조정원은 2007년 설립되어 분쟁조정 업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에는 4,726건이 접수되어 4,407건이 처리되었으며, 2024년에는 4,041건이 접수되어 3,840건이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