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개정된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침투테스트를 연 1회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강조하였다.

정보정책국장은 “금번 안내서 개정을 통해 안전조치 기준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환경에서 안전조치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