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에 따르면 기술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조치 안내서 개정 N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은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개정된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침투테스트를 연 1회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강조하였다.
정보정책국장은 “금번 안내서 개정을 통해 안전조치 기준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환경에서 안전조치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쓴 수치 그대로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기술환경 변화 등을 알기 쉽게 반영한 안전조치 안내서 개정 N | 개정은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연 | 1회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기술환경 변화 등을 알기 쉽게 반영한 안전조치 안내서 개정 N |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 1일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기술환경 변화 등을 알기 쉽게 반영한 안전조치 안내서 개정 N | 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침투테스트를 연 | 1회 |
단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발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정책국장 발언: “금번 안내서 개정을 통해 안전조치 기준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환경에서 안전조치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