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1월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감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국외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살처분 등 작업 후 10일 이내에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