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아·영유아(6개월~11세)용 모더나 백신 긴급 도입(10.28)에 따라, 11월 11일(수)부터 고위험군 소아·영유아(6개월~11세) 대상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아·영유아용 모더나 XFG 백신은 12세 미만 대상의 국내 허가·승인된 백신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 소아·영유아 보호를 위해 긴급 도입된 백신으로, 12세 미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고위험군 소아·영유아(6개월~11세)의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은 11월 11일(수)부터 이듬해 4월 30일(금)까지 접종 가능하며, 접종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직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고위험군 소아·영유아는 기초접종(1~2회) 완료가 필요하며, 기초접종을 완료한 고위험군 소아·영유아는 매년 1회(면역저하자의 경우 2회) 접종한다.
이에, 고위험군 소아·영유아는 과거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에 따라 최대 2회까지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접종하여야 한다.
고위험군 소아·영유아용 모더나 백신 예방접종 횟수 및 접종 간격은 과거 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 접종력이 없는 경우에는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이후 매년 1회(면역저하자 2회) 접종한다.
과거 1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 백신은 3주, 8주 간격으로, 모더나 백신은 4~8주 간격으로 1회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이후 매년 1회(면역저하자 2회) 접종한다.
과거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 백신은 8주 간격으로 기초접종 완료 후 매년 1회(면역저하자 2회) 접종한다.
모더나 백신 2회 접종 또는 소아용 화이자 2회 또는 영유아용 화이자 3회 접종자는 접종 기관 방문 시 면역저하자 등 접종 대상 확인을 위해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한 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로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소아·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이 11월 11일부터 시작된다."며, "중증화 위험이 높은 소아·영유아가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자들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11월 4일 18시 기준, '26-'27절기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약 391만명이 참여하여 65세 이상 인구 중 34.2%가 접종하였다."고 밝히며,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