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레이저제모기, 체온계 등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1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5년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기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및 청년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동국대학교·연세대학교 의료기기 관련학과 대학원생 총 22명으로 구성되었다.
상세 점검 결과는 ▲펄스광선조사기(32건) ▲체온계(19건) ▲자동전자혈압계(39건) ▲의료용흡인기(66건)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151건과 의료기기 광고 심의 위반 5건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를 통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적발 사례로는 저출력광선조사기, 체온계 등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가 있으며, 이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이다.
또한, 거짓·과대광고로는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해당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에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환경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 다소비 제품의 해외직구 주의를 알리는 카드뉴스 및 숏폼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